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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고 또 풀고…참여정부 투기억제책 ‘너덜너덜’ | |
쏟아지는 ‘부동산·건설 부양대책’ 종부세·양도세 등 무력화…재건축도 규제완화 “취지 살리고 옥석 가려 손질해야” 우려 목소리 | |
최종훈 기자 | |
■ 확 바뀐 종부세, 양도세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함께 성장을 위해 건설경기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명분을 앞세워 부동산 관련 제도에 손대기 시작했다. 지난 ‘6·11 지방 미분양 대책’을 신호탄으로 ‘8·21 서민 주거안정 및 공급확대 대책’, ‘9·1 부동산세 감세 대책’이 연이었다. 가계와 건설사의 부실에 따른 금융위기를 차단하기 위한 고육책이라고는 하나 최근 발표된 ‘10·21 가계·건설 유동성 지원대책’은 또다시 벽을 허물었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가 부양책을 쏟아내면서 참여정부가 만든 투기억제 장치는 대부분 소멸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9·1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은 공시가격 9억원 초과주택으로 높아져 5년 전 기준으로 돌아갔고, 세율까지 대폭 낮아지면서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다. 여기에다 만일 헌법재판소에서 현행 가구별 합산이 ‘위헌’ 결정이라도 받는다면 실질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게 될 처지이다. 양도소득세도 투기억제 기능을 상실했다. 1가구1주택 비과세 대상이 9억원 이하 주택까지 높아진 데 이어, ‘10·21 대책’에서는 일시적 1가구2주택자의 중복보유 허용기간이 2년으로 늘어났다. 재건축 규제도 절반쯤은 해체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8·21 대책’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허용, 후분양제 폐지, 안전진단절차 간소화를 발표했고, 이후 시장여건을 봐가며 추가적인 규제 완화 가능성까지 열어놨다. 참여정부가 2003년에 도입한 소형·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과 용적률·층고 등의 규제 완화가 그 대상이다. 수도권 투기억제 지역의 다른 이름인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도 퇴출될 운명에 처해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풀겠다는 방침인데, 서울과 인천을 빼고는 대부분 대상에 들 것으로 예상된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상환비율, 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이 완화되고,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은 완화되거나 폐지된다. ■ 규제완화 또 있나? 불과 다섯 달새 네 차례의 정책이 나왔지만 끝은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부동산시장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는 태도다. 벌써 한나라당 안에서는 이번 ‘10·21 대책’의 후속 조처로 아예 1가구2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투기를 끌어들여서라도 부동산시장을 살리자는 주장이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변창흠 세종대 교수(행정학과)는 “다주택자에 중과세하고 1가구1주택자를 우대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는 물론 아니지만 집값 폭등의 고통을 겪은 한국적 특수성이 이끌어낸 하나의 원칙이라며 ”미국의 부동산발 금융위기를 교훈 삼더라도 이런 원칙은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여건이 달라져 참여정부의 유산을 불가피하게 손질을 하더라도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것이다. 투기지역이나 재건축 규제 완화의 경우도 제도의 취지와 뼈대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재건축 사업의 경우 개발이익의 철저한 환수를 전제로 하면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지역의 경우도 수도권 집값이 상승세로 반전해 다시 지정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해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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