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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08-08-07 12면 총41면 922자
청양, 실내체육관 ‘불법 공사’ 강행
환경부 공사중지 지시 불복
시민단체 “생태 1등급 훼손”
한겨레
충남 청양군이 도민체전 준비 시한이 짧다며 자연환경보전법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실내체육관 신축에 나섰다가 환경부로부터 공사 중단 지시를 받고도 계속 공사를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청양군은 지난 5월15일부터 내년 10월에 열릴 도민체전에 쓴다며 청양읍 송방리 산 31-1 일대 1만3580㎡에 195억원을 들여 실내체육관을 짓고 있다. 이 지역은 자연환경보전법의 생태·자연도 1등급지 임야로, 실내체육관을 짓기 위해서는 생태·자연도 등급이 2등급 이하로 낮춰져야 하며, 체육관 사업 면적이 1만㎡를 넘어 사전 환경성 검토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청양군은 도민체전 준비 기한이 짧다며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지난 5월 불법으로 체육관 건축에 들어간 뒤 뒤늦게 6월16일 환경부에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 신청을 했다. 환경부는 등급 조정 신청을 받으면서 공사를 이미 시작한 사실을 알고 등급 조정이 결정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도록 지시했으나 청양군은 건축 시간 부족을 이유로 내세워 이날 현재까지도 불법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청양군 건설도시과 김종춘 공공시설담당자는 “사업이 시급해 환경부에 직접 방문해 먼저 시행해도 좋다는 구두협의를 했고, 이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부 자연자원과 하수호 담당자는 “청양군으로부터 사업이 시급하다는 얘기는 들었으나 6월16일 등급 변경 신청을 접수했는데 어떻게 먼저 시행해도 좋다는 협의를 하느냐”며 “공사 중지 지시를 했는데도 이를 진행하고 있다면 법적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시민연대와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이날 “청양군이 사업 시행을 위해 1등급지인 임야를 고의로 훼손하고 깎아 버린 뒤 자연·생태도 등급 하향 조정과 사전 환경성 검토를 요청한 의혹이 있어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손규성 기자 최진호 인턴기자 sks219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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