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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3판
무료급식 1만여명 방학때 굶을라
충남도, 67억여원 들여 1만5천명에만 제공
관리 주체·기준 달라…지원효과 반감 우려
한겨레
» 무료급식 대상 선정기준 및 지원방식
충남도가 여름방학 동안 학교급식 중단으로 끼니를 굶을 처지에 있는 학생에게 무료로 점심식사를 제공하기로 했으나 학기 중 무료급식 인원과 무려 1만여명이나 차이나 지원효과가 반감될 우려를 낳고 있다.

도는 시·군과 함께 모두 67억7200만원의 예산을 마련해 방학기간 학교급식 중단으로 끼니를 거를 아동 한 명당 1끼 3천원, 하루 1~2끼씩 모두 1만5천명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도의 지원 대상은 시·군 교육청의 무료급식 대상과, 차상위 계층 자녀 가운데 부모가 출근하거나 가정형편 등으로 점심을 제공받지 못하는 어린이들로, 일선 사회복지사 등이 실사해 확정했다. 이들은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도시락 배달업체 등으로부터 점심을 제공받는다.

그러나 학기 중 학교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충남도교육청은 학기 중 평일 급식지원 대상은 모두 2만5천여명이라고 밝혀, 도 여름방학 급식지원대상 인원 1만5천명과 무려 1만명이 차이가 나고 있다.

이처럼 무료급식 대상인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학기 중엔 교육청에서, 방학 중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해 학교와 읍·면·동에서 각각 업무가 나눠지기 때문이다.

대상자 선정은 공통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 시설부속 아동 등 사실증명이 가능한 것을 기준으로 하고, 학기 중엔 학교마다 대체로 소득수준별 지원대상 명단을 작성 지원하지만, 방학 중엔 맞벌이·가정사정을 적용해 소득수준만이 아닌 다른 기준도 적용하고 있다.

한정된 예산도 대상인원이 차이 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김국진 도 복지정책과 아동복지 담당자는 “예산 범위 안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결식학생이 누락되지 않도록 현장조사와 면담 등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 학교지원과 이형표씨는 “학기 중엔 학교에서 단체로 제공하지만 방학 중엔 지역별로 세분화돼 급식 단가가 상승하며, 방학엔 오히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을 꺼리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손규성 기자 최진호 인턴기자 sks219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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